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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 해가 벌써 12월에 되었네요.
오늘은 연말에 꼭 챙겨야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하시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 마련된 지원금으로 매년 5월 정기신청을
이미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번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관련 서류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정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1-1)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금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 (가구)의 범위 - 2023년,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 전 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 세금(주택가액의 x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
(그 배우자를 포함)
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작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금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2. 근로장려금 - 총소득과 총금여액 등 비교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3. 근로장려금 - 업종별 조정률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 12.02일까지입니다.
서두르셔서 꼭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3-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06 : 00~24: 00
1) 근로장려금 ARS전화 시청 (1544-9944)
전화로 (전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변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서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근로장려금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 인증변호 자동입력 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근로장려금 신청 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근로장려금이 동으로 신청됨.
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금
4-1. 근로장려금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 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 업무진행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연발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4-2.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 자격 :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재산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06.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급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5-1.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센세 (1일 22/100,000)
- 지급 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5-2.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6. 근로장려금 주요 서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경하시거나, 철회 신고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지만,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선 문의도 가능하니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살펴보셔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