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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한 해가 벌써 12월에 되었네요. 

    오늘은 연말에 꼭 챙겨야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하시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 마련된 지원금으로 매년 5월 정기신청을

    이미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번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관련 서류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정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1-1)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금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 (가구)의 범위 - 2023년,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 전 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 세금(주택가액의 x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

    (그 배우자를 포함) 

    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작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금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2. 근로장려금 - 총소득과 총금여액 등 비교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3. 근로장려금 - 업종별 조정률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 12.02일까지입니다. 

    서두르셔서 꼭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3-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06 : 00~24: 00 

    1) 근로장려금 ARS전화 시청 (1544-9944) 

    전화로 (전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변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서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근로장려금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PC버전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버전 접속하기) 

     

     

     

    3)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 인증변호 자동입력 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근로장려금  신청 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근로장려금이 동으로 신청됨. 

     

     

    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금 

    4-1. 근로장려금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 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 업무진행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연발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4-2.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 자격 :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재산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06.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급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5-1.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센세 (1일 22/100,000)

    - 지급 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5-2.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6. 근로장려금 주요 서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경하시거나, 철회 신고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서식작성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지만,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선 문의도 가능하니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살펴보셔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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